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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9 2018나189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소송수계 전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 12. 1. 가전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와 관계없이 ‘원고’라고 한다

)는 전기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2) 피고(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8. 4. 인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와 관계없이 ‘피고’라고 한다)는 전기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갑 제1, 2호증)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청구범위 【청구항 1】본체 뚜껑에 의해 상부가 개폐되는 본체; 상기 본체 내에 수용되는 내솥; 상기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폐하는 내솥 뚜껑; 상기 본체 뚜껑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회전조작에 따라 내솥과 잠금결합되며, 일측에 로킹홈이 구비된 잠금테; 상기 잠금테와 연결되어 잠금테를 회전시키는 잠금손잡이; 및 상기 본체 뚜껑에 설치되어, 상기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과 분리되었을 때 상기 로킹홈에 로킹되어 상기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하는 로킹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 【청구항 2】(생략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솥 뚜껑의 분리가 가능한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