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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63] 피고인은 2013. 1. 6. 00: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지하차도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신고내용 및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함께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죽여 버린다, 나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너희들 가족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순찰차 내에 설치된 경찰관보호용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경찰 점퍼를 찢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경사 E의 목을 잡아당겨, D, E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서천지하차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공원 근처에 있는 김밥나라 음식점 앞 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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