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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54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8,09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 산하 사업소인 기술연구소(이하 ‘기술연구소’라고 한다

)는 각종 D시험 및 분석, D가공품 및 E 시험, 에너지자원ㆍD이용기술 등에 관한 연구와 대내외 용역과제 수행 등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03. 10. 20.부터 2010. 12. 21.까지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피고 C은 2000. 12. 23.부터 2012. 7. 31.까지 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협약 체결 1) 원고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 7. 25. ‘F’(이하 ‘1차 연구’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10. 24. 1차 연구를 실용화하는 ‘G‘(이하 ’2차 연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F G 2) 1차 연구 및 2차 연구의 사업주관기관은 원고, 수행책임자는 피고 B, 위탁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고, 1차 연구의 참여기업은 H, 2차 연구의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부영중공업이었다.

피고 B는 위 각 협약에 따른 기술개발연구사업을 총괄하였다.

다. 2차 연구의 종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0. 12. 24. 2차 연구에 대하여 사업화 실증 연구과제상 실패로 평가하고, 최종평가 결과 실패판정을 함으로써 2차 연구가 종료되었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 판결 1) 피고 B는 2013. 9. 27. 별지 1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25 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4. 5. 15.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횡령금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