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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386 | 갑근 | 1996-06-21

[사건번호]

국심1996서0386 (1996.06.21)

[세목]

갑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심리일 현재(’96.5.3)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5서37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O공사(OOO)는 청구인이 ’94.7.31 OOO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소득세로 14,736,274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오납된 것으로 보아 6,688,179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이 없자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뜻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소득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통지가 있어야 비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정부에서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87누267, ’90.4.27, 국심 95서3729, ’96.2.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심리일 현재(’96.5.3)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