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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3 2016나122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의 각 “피고 F”을 각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첫 번째 표 안의 “원고(K의 채권양수인)”를 “원고(K의 파산관재인)”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두 번째 표 안의 “B”를 “G”로 고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