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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1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과 D은 부부 사이인데 그 자녀들로 원고, 피고들, H, I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G은 사망하였으나, D은 생존하고 있다.

나. D은 2016. 9. 1. 1토지를 피고 B에게, 2토지를 피고 C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 사망하면 그가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D은 고령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D으로부터 1, 2토지를 확정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권리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주위적으로 1, 2토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 2 토지 처분에 대비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민법 제1113조 참조) 비로소 고정화되고, 구체적인 권리, 구체적인 권리자의 지위가 확정되며, 상속개시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기대적 지위에 불과하여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액수는 상속개시 시점에 비로소 정해지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유류분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