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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8가단70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9. 27.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대하였는데, C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함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C가 2017. 3. 4. 사망하자, 피고들이 자녀로서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