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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각 업체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