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과 완치가 힘든 만성 신염으로 인해 심신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