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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5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2006. 6. 1. 이 법원 2006차18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