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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3 2015노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적용 법조의 오류 및 죄형 법정주의 위반( 법리 오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24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조항의 위반 여부 즉 부활 충전이 선불 폰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목적인 선불 폰 관련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마치 정보통신망 법 제 22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이 도 과하였음에도 정보통신망 법 제 29조 제 1 항에 따른 파기의무를 위반하여 이용한 것이 정보통신망 법 제 24 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보통신망 법 제 24조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고, 기소의 범위를 넘는 판단이며, 피고인들이 파기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시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2) 동의 받은 목적에 따른 이용행위 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선불 폰 가입 신청 당시 이용자들 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기재된 ‘ 서비스’ 라는 문언 그 자체,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에 관한 전체 기재 내용과 일반거래 관념상 활용되는 ‘ 서비스’ 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활 충전은 선불 폰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부활 충전이 선불 폰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청약행위 또는 광고 등 마케팅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