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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에 있는 이탈리아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순환로119번길 12-5에 있는 한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7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은 02:52경인데 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03:43경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