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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서편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기통 뚜껑을 양손으로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왜 날 도둑놈 취급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대고 “후배들 데리고 와서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13:30경 위 C병원 7층 간호사실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왜 술을 마셨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C병원 직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오른쪽 손으로 위 과도를 쥐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그 간호사 찾아오지 않으면 간호사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13:55경 위 C병원 1층 로비 안내소 앞에서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도둑놈 취급하냐. 이 칼로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