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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인천 남구 B 상가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이 내장되어 있고 카드리더 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점수를 획득하면 1 만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본건 바다이야기 게임 물 등급 분류 등)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