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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4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2. 5.경 우연히 알게 되어 동거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 등 방탕한 생활을 하자 피해자는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어 약 5개월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괴롭혀 왔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 28. 01:30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1층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죽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대고 "죽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31. 19: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한정식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4: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왜 연락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느냐"라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피해자가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