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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28 | 부가 | 2012-04-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228 (2012.04.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고, 유류 매입 후 쟁점매입처 직원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가져와서 유류매입시 보관하고 있던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9. 개업하여 OOO동 907-3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2009년 제1기 OOO천원 및 2009년 제2기 OOO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처는 현물대리점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바, 쟁점매입처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 면세유류 등의 취급업소로서 매출(카드매출)은 노출되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주유소(아래 그림상의 A주유소를 말함)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현물대리점인 쟁점매입처에게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쟁점매입처가 A주유소에서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며, A주유소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기에 수취할 수 없었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것이므로 ①쟁점매입처에 무자료 매출한 면세유류 등 취급주유소(A주유소)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고, ②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매입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O OO OO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공급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았고, 운전기사들이 당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최고서 및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대금OOO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채권채무관계는 인정하나 쟁점매입처로 인한 불이익발생을 대비하여 지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유류대금OOO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점, 2009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단가가 무자료유류임을 의심케 할 만큼 저렴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최초거래를 시작하였던 2008년 거래분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 점, 2008년 정상거래시의 출하전표가 2009년 이 건 거래시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이 건 거래시 유류단가가 2008년 정상거래시보다 저렴하지 않았던 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거래상황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를 공제한 후 다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페트로 등으로 전액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 되는 등 유류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행한 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의 실제 매입처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떤 증빙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탱크번호, 온도, 밀도 등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류가 어디에서 출하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출하전표는 통상적으로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에 교부하는 자료인데 출하지와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이를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교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는 기재사항이 다른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거래단가보다 저렴하고 그 결제주기 또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2005.7.29.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이 저가유류의 유통과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 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의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① 쟁점매입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시설과 자체보유한 운송차량은 없고, 대표이사 한OOO, 경리담당 최ㅇㅇ이 근무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함. ② 주유소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쟁점매입처는 (주)OO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주)OOO페트로에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한다고 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짐. ③ 유류 결제대금은 주유소로부터 보통 당일 또는 2~3일 후에 입금되었으며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주)OOO페트로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고, (주)OOO페트로는 입금된 금액을 다시 (주)OOOㅇㅇㅇㅇ 계좌로 입금하였고, 최종적으로 (주)ㅇㅇㅇ에너지 계좌로 입금된 후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④ 쟁점매입처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대표이사 한ㅇㅇ의 진술에 따라 정유사에 출하전표 조회한바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OOO페트로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한OOO의 전말서를 보면 “쟁점매입처가 각 주유소로부터 주문을 받아 유류를 판매하는 과정은 주유소측에 그날 시세를 알려주고 주유소측에서 구매의사를 밝히면 운송할 차량을 확보하여 운반차량번호, 기름종류, 수량, 기름을 받을 저유소OOO를 매입처〔(주)OOO석유상사 또는 (주)OOO페트로〕에 알려주고 운반차량이 지정한 저유소에서 기름을 받아 주문한 주유소에 운반하였고, 매입처인 (주)OOO석유상사와 (주)OOO페트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기름을 구입하는지는 모르며,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보여주기만 하고 운반기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쟁점매입처에 주면 (주)OOO페트로측에서 전부 회수해 가며, 이는 (주)OOO페트로측과 처음 거래를 할 때의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주)OOO페트로측에서 정유사도매가격(현물가격)대비 ℓ당 10~15원 싸게 주는 조건으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해 갔으며, 정유사 출하전표상에 나와 있는 판매처와 쟁점매입처 매출 출하전표상 매출처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며, 단지 (주)OOO페트로에 운반차량, 출하할 저유소, 도착지, 유종, 수량 등을 알려주면서 주문을 하고 그 운반차량이 저유소에서 기름을 받고 기사가 저유소에서 주문한 주유소를 출발할 때 연락을 해와 이를 주유소측에 알려주어 저유소에서 출하된 진품기름을 주유소에 납품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비교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바)우리 심판원의 2012.4.24.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쟁점거래처와 저희 주유소는 2008년부터 거래를 하였고,2009년이라고 하여 거래방법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과세기간에 거래분에 대하여만 위장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0년 7월경에 담당세무사로부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세무상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할 유류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정다툼을 하였고, 법원판결에 따라 유류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위 사실관계를 근거로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입처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 면세유류 등의 취급업소로서 매출(카드매출)은 노출되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현물대리점인 쟁점매입처에게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공급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았고, 운전기사들이 당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최초거래를 시작하였던 2008년 거래분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 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거래상황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보유 운반차량이 없고,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이 수수료 및 경지 2% 정도 공제 후 다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 되는 등 유류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유류 매입 후 쟁점매입처 직원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가져와서 유류매입시 보관하고 있던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