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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03054

관리규약개정안무효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섬과 주식회사 에프앤에스는 2004. 6.경 전문쇼핑타운으로서 1층과 2층에 각 70여개의 점포가 있는 대전 서구 D 소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점포별로 지정된 업종에 한해서 영업을 하는 업종제한 규정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양하였고, 원고 A는 2층 60호, 원고 B는 2층 61호를 스포츠용품점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각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나. 2004. 9. 14.경 제정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11조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분양 당시의 지정용도와 업종, 품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품목 또는 취급브랜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업종 변경은 피고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가능하되, 지정업종 변경에 대한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이하 위 규정을 ‘업종제한 규정’이라 한다), 제20조는 규약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