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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단62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유인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2. 원고들에게 각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810호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1. 원고들이 서울 중랑구 D 외 5필지 토지 중 일부는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점유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13. 7. 22. 원고들에게 각 부과한 시유재산 변상금 9,663,840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61,535,810원 중 각 시유재산 변상금 671,157원 및 구유재산 변상금 26,811,2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9. 위 판결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한 시유재산 변상금 671,15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구유재산 변상금 26,811,2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기일인 2013. 8. 23.부터 2015. 3. 12.경까지(다만 원고 A의 경우 기 납부한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한 전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구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5,882,080원을, 원고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각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156,380원 및 구유재산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6,247,3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연체료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