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36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80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변제기 2004. 3. 31.자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8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569,705원 및 그중 2,070,36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31799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원고 명의의 상관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2,299,611원을 추심하여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청구권의 부존재와 소멸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한 2,299,6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