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0:40 경 광주 서구 풍 암 순환로 156에 있는 CU 풍 암 원룸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 암 순환로 176에 있는 금당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관련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2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