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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말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일행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