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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D 단란주점에 온 E, H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

F, G이 D 단란주점에 와서 E, H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직접 연락하여 F, G을 소개 받아 넷이 서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다.

즉, 피고인 B은 E, H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F, G을 E, H에게 소개하였을 뿐, 도우미로 알선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 내지 정황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 단란주점에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D 단란주점에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