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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8. 네이버 포털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소니 A 6000Q 블랙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소니 A 6000Q 블랙 카메라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45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00,000원을, 2015. 2. 9. 같은 예금계좌로 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9.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 E에 “크레마 샤인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0. 피해자 F이 인터넷 사이트 E에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키아 루미아 1520 휴대폰을 27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7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2. 22. 피해자 G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