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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1 2016고단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5. 4.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통장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금융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