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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6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00:05경 제주시 B호텔에서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하여 D가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면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호텔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 후 E(32세)이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경찰관 E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07: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9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을 들어 올려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69세)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식당 출입문이 비틀어져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 관련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모욕죄 현행범인체포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