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4:5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서1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695시시 ‘킴코 MXU700’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 장애로 운전 면허의 취득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