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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1 2018고합96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경 휴대폰 B 메신저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D생)과 E 메신저를 사용해 채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자위도 모르는 초딩아, 자위해 봐라, 난 섹스한다, 박아버린다, 너 첫키스와 처녀 내꺼다, 너랑 섹스하고 싶다, 난 너 먹고 싶다, 말랑하고 부드러울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H(여, 10세)을 만나 위 모텔 I호로 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모텔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E대화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와 피해자 B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