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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나7587

부가가치세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로서, 그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진석산업(이하 ‘진석산업’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0. 진석산업과 사이에, 피고가 진석산업에게 피고의 공장을 세종시 연기면 원산로 33에서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산 33 탄천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6. 4. 3억 원을, 2013. 6. 17. 5,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공급가액 322,727,273원, 부가가치세 32,272,727원, 합계 3억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22. 3억 5,000만 원을, 2013. 8. 20. 6,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8. 20. 피고에게 공급가액 377,272,728원, 부가가치세 37,727,272원, 합계 4억 1,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1,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진석산업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진행 중이던 2015. 3. 1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