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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8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거제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댁에 땅이 3만평이 있고, 남편이 월급 4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급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집을 팔아서라도 2014. 3.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대우조선소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매월 불규칙한 급여를 받고 있었고, 남편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남편에게 위와 같은 대출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5. (주)태강대부, D, (주)티포스코, (주)액트캐쉬, E, 유니온저축은행, (주)미래크레딧, 현대저축은행, F, G에 대한 피고인의 각 대출금 채무 각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경 거제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댁에 땅이 3만평이 있고, 남편이 월급 4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급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