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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549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의 “작하면서”를 “직하면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3쪽 6째 줄의 “하였다”를 “하였고, 2016. 6. 30. 다시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5. 26.부터 2016. 11. 25.까지로 연장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3쪽 8째 줄의 ‘[인정 근거]’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함』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