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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가단1043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소 취하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