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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2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 거래 중 원금 합계 10,038,322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였으며, 각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시기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