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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2:20 경 부천시 C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해자 B(36 세) 과 통행 방법을 놓고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시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린 상태로 약 7미터 가량을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으며 피고인에게 욕하고 위협을 가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방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야기 하자고 한 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피해자가 창문을 잡은 손을 놓도록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슬리퍼에 감겨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