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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단5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2:1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객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손으로 세게 치고,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