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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3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친구인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23세)와 그 친구인 I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 같이 모텔로 가서 피해자는 잠을 자고 나머지 일행들은 다른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02: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J모텔에 피해자 등과 함께 투숙하여, 술에 취한 위 피해자는 위 모텔 207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G 등과 209호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위 방에서 빠져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207호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모텔 업주인 K에게 207호의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방실인 207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위와 같이 207호에 침입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왜 이래,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토할 것 같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나 좀 놔달라.“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인정)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