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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7가단114507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D 답 1012㎡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9,176,52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D 답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180/380 지분), E(6/380 지분), F(95/380 지분), G(95/380 지분) 및 피고 B(4/380 지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F 및 G의 공유지분은 H 등 32명이 각 상속하였고, E의 공유지분은 피고 C이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8. 6. 29. 기준 감정가액은 521,180,000원인데, 원고와 H 등 32명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581,180,000원(= 감정가액 6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H 등 32명의 지분(합계 190/380)에 대한 가액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공유물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사이: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21호증, 을가 1호증, 을다 1호증, 을마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기록상 명백한 사실, 자백간주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원고와 H 등 32명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에게는 그 공유지분의 가액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은 형평의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