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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9:3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중 5차로 상을 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안산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안산터미널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과 F(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56,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