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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7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피고인 B는 2013. 5. 26.경부터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고물수집업체인 ‘F’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지시로 거래처인 다른 고물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고철을 적재하여 위 F으로 운반하고 하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미수 피고인들은 F의 거래처인 다른 고물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운반해 오는 고철을 F 야적장에 모두 하차시키지 않고 일부를 남겨 이를 다른 고물상에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3. 09:40경 위 F에서, 피고인 B는 G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H에서 적재한 6,000kg의 고철을 하차시키면서 그 중 3,180kg 상당을 위 차량에 남겨놓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고물상으로 이동한 후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처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고철 3,180kg 시가 상당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F의 거래처인 고물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해 오는 고철을 그대로 F 야적장에 하차시키지 않고 운반 도중 시흥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명 ‘더스트’라는 고철 쓰레기 더미를 채워 넣어 무게를 맞춘 후 F으로 오면 피고인 A이 마치 정상적인 고철인 것처럼 하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3. 15:17경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시로 G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무게 불상의 고철을 적재하고 운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