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실랑이를 하고 E를 밀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받자 "이 시발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을 처먹었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H과 경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범행 수법태양 불량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의사가 없는 점, 피해자 중 1명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