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A, G의 각 진술, 혼인관계증명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4. 21.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호텔 2층 어느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