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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0 2016가단90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09. 4. 8. 7,500만 원, 2009. 5. 11. 500만 원, 2009. 5. 2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9. 7. 28.경 C을 통하여 피고의 이사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초경 D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D은 2016. 6. 1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경 D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E리에 좋은 땅이 나와 있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1년 안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3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9. 4. 8.부터 2009. 7. 28.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의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