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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총 23회에 걸쳐 야간에 드라이버 등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그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4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2.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