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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846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이 I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F팀은 I의 납품과 아무련 관련이 없는 부서였고, I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거나 부정한 도움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가) 배임수재의 점 비록 피고인이 K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과 K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일부 반환하였지만 나머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고등학교 후배인 K에게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K이 금원 교부 당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었고, 업무적으로 향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로부터 향후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뇌물수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