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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1099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합자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등을 피보험자로, 피고 회사를 수익자로 한 별지 2 기재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1) 주계약의 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 원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