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 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 시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내( 처) 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남편( 부) 란에 “C”, 출생 연월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지 란에 “ 서울시 관악구 F, 102호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그 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전),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신고서
1. 수사보고(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