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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05 2013고단6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0: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27세)이 “엄마를 때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아들인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위 집 거실에 있던 화분을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깨어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5. 00:3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6cm)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면 유리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