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18가합11177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451,430,59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9개 동 796 세대와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고만 한다) 는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4. 3. 17. 피고 공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 채권자를 양산시장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보증 채권자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사용 검사 일로부터 1년 335,298,651 2 E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838,246,627 3 F 사용 검사 일로부터 3년 670,597,302 4 G 사용 검사 일로부터 4년 502,947,976 5 H 사용 검사 일로부터 5년 502,947,976 6 I 사용 검사 일로부터 10년 502,947,976 . 제 1 조( 용어의 정의)

3. “ 보증 채권자” 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 검사권 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합니다.

4. “ 하자” 라 함은 주택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 하자 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 보수책임기간 ”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 보증 사고” 라 함은 주택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