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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5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82]

판시사항

형사고소취소를 조건으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고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서의 그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고소를 취소할 것을 조건으로 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형사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약정은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127,884원, 원고 2에게 금 1,814,000원, 원고 3에게 금 3,061,3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9.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5,000,000원 및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1, 2, 3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소외 4와 공모하고 1970.3.5.부산 중구 영주동소재 "영"다방에서 피고 1이 소외 3에게 소외 4를 소개함에 있어 동인은 부동산의 소개에 관한 한 귀신같은 분이어서 엄청나게 헐값으로 살 수 있는 비상한 수완과 재주가 있고, 나도 여러번 그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마다 몇배의 이익을 보았다면서 그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함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외 1, 2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토록 마음먹게 한 다음, 소외 4는 1970.4.6.경 원고 1의 처인 소외 1에게 경남 울주군 삼남면 소재 임야를 소개하면서 부근에 곧 공장이 들어설 것이니 이를 매수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등 거짓말로 매수케하는등 방법으로 같은해 4.25.경 사이에 3차에 걸쳐 합계 금 3,174,884원을 편취하여 동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같은 수법으로 원고 2에게 금 1,814,000원, 원고 3에게 금 3,061,354원의 손해를 입혔으니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소외 4와 공모하여 원고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3, 2,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갑제12호증의 기재는 아래증거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갑 제1 내지 4, 제7 내지 11,13호 각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의 인정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수긍케할 증거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10,12의 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단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2는 해군사관학교의 동창일뿐 아니라 같은 선박의 선장 또는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원고들의 처인 소외 1, 2, 3과 피고 1 역시 남편들의 친분에 따라 각별히 친밀하게 지나오면서 평소 같이모여 계놀이등을 하여온 사실 및 피고 1은 과거 소외 4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상당한 이득을 본 경험이 있어 이를 알고 소외 5들이 동인의 소개를 부탁하기에 그들에게 소외 4를 단순한 부동산소개업자로 인사시켜 주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소외 4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소외 4와 공모하여 원고들의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소외 1, 3, 2로부터 위 본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추궁받게되자 원고들에게 손해금의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니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 2에 관하여 보면 갑5호증의 4만으로 동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에서 믿지 아니한 증인들의 증언이외 달리 이를 수긍케할 자료없으므로 동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피고 1에 관하여 보면, 동 피고와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1, 2, 3과 사이에 1972.3.15. 위 소외인들이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을 취소할 것을 조건으로 금 5,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동 소외인들이 그후 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동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약정은 고소취소라는 조건으로 불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데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동 피고가 먼저 1972.4.30.까지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때에 위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기일까지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조건불성취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동 피고가 고소취소전에 금 1,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은 소외 1등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소환장을 받고 구속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분위기하에서 위 형사고소를 취소하면 금 5,000,000원을 4차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자기명의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교부한 사실, 이 소외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으로 동 피고가 구속까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약정은 결국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본위적이나 예비적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