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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1 2017가합10437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7. 5. 9. C과 사이에 경주시 D 전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개답허가를 받은 10필지와 추가 9필지를 합한 총 19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87. 6. 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19필지 중 17필지(경주시 E, F 제외한 필지임)에 관하여 1987.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개답허가증 신청인 : C 허가장소 및 허가면적 연번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허가면적 계 10필지 13,702 13,702㎡ 1 경주시 G동 H 전 2,057 2,057 2 “ I “ 4,849 4,849 3 “ J “ 2,807 2,807 4 “ K “ 185 185 5 “ L “ 1,335 1,335 6 “ M “ 173 173 7 “ N “ 489 489 8 경주시 O동 D “ 129 129 9 “ P “ 1,027 1,027 10 “ Q “ 631 631 공사계획: 착공일 1986년 8월, 준공일 1986. 12. 31. 물건목록 연번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1 경주시 G동 R 전 460 2 “ S “ 390 3 “ T 물건목록에는 S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7(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T의 오기로 보인다.

“ 284 4 “ U “ 344 5 “ V “ 102 6 “ W “ 242 7 “ X “ 78 8 “ E “ 711 9 “ F " 1131 위 필지 주위 하천 부지 연고권 포함한다.

원고는 현재 별지 도면 표시 8, 9, 39, 40, 20, 21, 22, 38, 37, 36, 35, 3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92㎡를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0, 3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58㎡를 전(田, 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10, 11,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2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Y의 감정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