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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8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마침 D가 노래를 부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앉은 소파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D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